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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'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 
기술보급 사업'에 대해 신청 모집합니다.

1. 신청기간 : '23. 4. 17(월) 9시부터 ~ '23. 5. 14(일) 18시까지

2. 신청대상 : 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
     영업 중인 점포          * 독립점포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

3.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지원
구분
특징
지원금액
지원규모 
일반형 
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 
*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 
공급가액의 70% 
최대 5백만원 
4,000개 내외 
미래형 
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
*서빙로봇,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 
공급가액의 70% 
최대 15백만원
400개 내외 
*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
 ** 미래형은 로봇 기반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

4. 신청방법 및 문의처
 1) (신청방법)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접수
  * 회원가입 → 사업신청 → 서류제출 → 평가 → 선정 순